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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민생지원금 판단 기준

by 南無 2025. 6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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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– 누가, 어떻게 대상이 되나?

✅ 요약 <  국가 지원금 기초 생활자 50만원?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>

  •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등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가능하며,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, 주거/재산도 포함하여 종합 평가됩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

 

목차

  1.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?
  2.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유형 (4가지 급여 항목)
  3. 2025년 선정 기준 –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
  4.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을까?
  5. 재산, 차량, 금융정보도 따지나요?
  6. 신청 방법 및 절차

1.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요?

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생계급여: 현금 지급
  • 의료급여: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
  • 주거급여: 임대료 및 주택 수선비 지원
  • 교육급여: 학용품비, 교복비, 수업료 등

2.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유형 (4가지 급여 항목)

구분 내용 소득기준
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전액 또는 본인부담금 감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
교육급여 교육비, 교복비, 입학금 등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예: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(2025년 기준 중위소득 2,207,000원) → 생계급여 수급 가능선: 662,100원 이하

3. 2025년 기준 –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

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'소득인정액'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✅ 소득인정액 계산법

소득인정액 = 실제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예:

  • 근로소득, 연금, 이자소득 포함
  • 부동산/금융자산/차량 보유 시 감안
가구원 수 생계급여 (기준 중위소득 30%)
1인 가구 약 662,100원
2인 가구 약 1,094,000원
3인 가구 약 1,408,000원
4인 가구 약 1,715,000원
📌 소득 + 재산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, 수급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.

4.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을까?

✅ 2022년부터 생계·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!

하지만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.

  • 고소득자, 고자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, 수급 탈락 가능
  • 단,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전면 폐지
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에도 '부양 가능성 조사'는 존재 → "아들 연봉 1억인데 어머니가 생계급여 수급?" → 탈락 가능성 있음

5. 재산, 차량, 금융정보도 따지나요?

네. 정부는 수급자 신청자의 모든 재산과 금융정보를 조사합니다.

✅ 주요 항목

  • 부동산 보유 현황 (집, 땅, 상가 등)
  • 차량: 2025년 기준 1,00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부 인정
  • 금융자산: 예금, 보험, 주식 포함
  • 부채는 일부 공제 가능
👉 차량가액 2,000만 원 이상 → 수급자 탈락 사유 될 수 있음

6. 신청 방법 및 절차

✅ 신청처

  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(행정복지센터)

✅ 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임대차계약서 (주거급여 신청 시)
  • 금융정보조회 동의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통장사본

✅ 진행 절차

  1. 신청 접수 →
  2. 소득 및 재산 조사 →
  3. 선정 결과 통보 (평균 1~2개월 소요)
  4. 수급자 등록 및 급여 지급 개시

7. 기초생활수급자

  • 2025년 기준,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
  •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등 항목별로 기준 다름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, 재산·차량은 여전히 반영
  •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능, 인터넷 신청은 불가
👉 소득이 적거나, 갑자기 실직했거나, 고정 지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.
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바로보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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